명의변경절차이행의 의사표시

나. 그 밖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판례는 법률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나 등록부 등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인인

시영아파트의 임차인명부상의 임차인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대판 1986.2.25. 85다카18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피공급자명부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1.10.8. 91다20913), 매도인인 농업진흥공사로부터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0.3.13.

88다카100, 101) 등이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판례가 나뉘어져 있다(긍정한 것으로는 대판 1991.11.12. 91다21244; 대판 1992.4.28. 92다3847 ; 부정한

것으로는 대판 1992.2.14. 91다29347).

또한 판례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내지 인가 등을 받은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대판

1989.5.9. 88다카6754),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2.4.14. 91다39986)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명의의 변경절차이행청구는 법령상 그러한 명의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러한 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1.1.13. 80다1126 ; 대판 1990.12.26.

88다카89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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